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첫 사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첫 사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1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수 의석 국민의힘 의원들 처리 주도
충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뉴시스
충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충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끝내 폐지됐다. 지난 2020년 조례제정 이후 3년 만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이다.

앞서 소속 의원 8명은 반대토론을 벌였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사항 등을 들어 거듭 숙고와 의안 처리 보류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반대 의견 의원들은 대전지방법원이 오는 1월 18일까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주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새해 1월 18일까지 논의 중단을 결정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찬성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 등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들은 조례가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도 폐지 이유로 들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법원의 논의 중단 결정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 등 권고를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