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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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결론...서로 '주범' 아니다 부인
21일 오전 9시 대전 동부경찰서 정문에서 21년 만에 검거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2.ⓒ뉴시스
21일 오전 9시 대전 동부경찰서 정문에서 21년 만에 검거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2.ⓒ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22년 전 벌어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2년 전 벌어졌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에야 경찰에 검거됐고 이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버려진 도난 차량 등을 추적한 결과 2002년 세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으나 권총 등 범행에 사용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가 충북지역 불법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

21일 오전 9시 대전 둔산경찰서 정문에서 21년 만에 검거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정학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2.ⓒ뉴시스
21일 오전 9시 대전 둔산경찰서 정문에서 21년 만에 검거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정학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2.ⓒ뉴시스

 

1심은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살인의 직접 책임을 떠넘겨 왔다.

하지만 2심은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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