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는?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13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부터 신생아 특례·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 예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R114 제공)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부동산R114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부동산 시장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는 확대(최대 1800만원→2000만원)하고 주택가격 기준(5억원→6억원)은 상향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4월에는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이 예정됐다.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이상 택지가 대상이며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

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아직 도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이 상반기에 잡혀있다.

이 밖에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하고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도 확대한다.

한편 내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일몰을 앞뒀다. 일부 제도의 종료, 폐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