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시민단체 시국선언 발표...“거부권 남발하는 尹대통령 거부”
82개 시민단체 시국선언 발표...“거부권 남발하는 尹대통령 거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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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남발로 입법권 무시...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상근 전국비상시국회의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상근 전국비상시국회의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종교·언론·노동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등에 속한 종교·언론·노동계 등 82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다”며 “입법 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김상근 전국비상시국회의 목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다"며 "윤 정권의 입법권 무시 행위는 여기서 당장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들어와서 거부한 6개 법안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시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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