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하반기 공모 진행...검사 2명, 6급 수사관 2명
공수처, 하반기 공모 진행...검사 2명, 6급 수사관 2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1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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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 3회 연임 가능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뉴시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2명과 6급 수사관 2명 충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수사관 결원은 각 1명이지만 현재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결원 예상 인원을 포함해 각 2명씩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현원은 24명이지만 평검사 1명이 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결원을 2명으로 보고 있다.

정원이 40명인 수사관은 퇴직한 1명과 명예퇴직절차가 진행 중인 1명으로 인해 인사 수요가 2명이 됐다. 공수처는 6급 수사관 2명을 채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고,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검사의 경우 18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수사관의 경우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각각 원서를 접수받는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평검사 응시자는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근무 3년 이상 수사 경력자는 서류 전형에서 우대한다.

수사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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