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빌라 화장실에 숨어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모르는 여성 빌라 화장실에 숨어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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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 자취방에 몰래 침입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일면식도 없는 여성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가 거주하는 해당 빌라 2층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진술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라고 외쳤지만 A씨는 B씨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와 감금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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