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1월9일 본회의 추가
여야 “20일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1월9일 본회의 추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1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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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월9일까지 30일간…‘쌍특검’ 처리엔 이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이 기간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3번 열기로 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며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고 했다.

이어 "법정기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눈여겨보면 될 것 같다"며 "법정기한은 넘겼지만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2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해도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22일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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