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한 같은 국적 내연남 살해 튀르키에 여성 징역 12년
상습 폭행한 같은 국적 내연남 살해 튀르키에 여성 징역 12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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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법원이 같은 국적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외국인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A(30·여·튀르키예)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 38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의 노상에서 내연남 B(30대·튀르키예)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피해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사건 당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년 전 이혼을 하고 고국에 딸 아이를 두고 온 상태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2021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국에 아내가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대구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해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B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착할 요소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일주일에 3~4일 폭행당했고, 경찰에 신고한 후 폭행이 심해져 다른 지역으로 도망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폭행 과정에서 휴대폰을 빼앗기거나 언어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힘들어 참고 견디다가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A씨가 튀르키예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정도로 사람의 급소를 알았던 점,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B씨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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