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건’ 원청 법인.대표 모두 무죄 확정
‘故김용균 사건’ 원청 법인.대표 모두 무죄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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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2018년 산재 사망 뒤 5년만...‘면죄부’ 비판 제기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운데)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에 호소문 제출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운데)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에 호소문 제출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대법원이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일터의 안전을 좌우할 최종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그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관계자들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김씨가 숨진 뒤 꼬박 5년 만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으로 인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3분쯤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고 ‘2인1조’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던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야간 근무 중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에 조명이 켜져있지 않았고, 비상정지장치(풀코드스위치)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원청의 김 전 대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원청 법인(벌금 1천만원)과 원청 소속 권유한 전 태안발전본부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마저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하청 대표이사와 원·하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됐지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받은 이는 1명도 없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용균씨 사건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론화됐다. 법안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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