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정훈 대령 첫 공판...“항명죄 성립 안돼, 외압 규명해야”
오늘 박정훈 대령 첫 공판...“항명죄 성립 안돼, 외압 규명해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2.0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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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단장 "'물에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다" 주장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8.ⓒ뉴시스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8.ⓒ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단장(대령)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판이 열리는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재판에 충실히 임해 내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이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에선 '사단장(임성근 소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한편, 당시 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나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현장지도 간에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떤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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