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인정...“애플,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法,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인정...“애플,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0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2심 승소...청구금액 20만 원 중 7만 원 인정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른바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인해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 각 소비자들에게 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비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2017년 12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11.2 업데이트를 배포하며 시작됐다. 해당 업데이트 배포 이후 CPU(중앙처리장치) 및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성능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계속되는 논란에 애플은 2018년 1월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 실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프레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성능조절기능을 공지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미국·칠레 등 해외 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고 한국에서도 약 6만2000명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7명만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 안 되고,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애플은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이 제한되거나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기에 애플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신적 손해 배상만 인정해 소비자들이 청구한 금액 20만 원 중 7만 원을 애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