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착취물 제작 ‘MZ조폭’ 베트남서 검거해 구속
경찰, 아동 성착취물 제작 ‘MZ조폭’ 베트남서 검거해 구속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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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모임 '전국회' 가입 활동하다 도주…경찰청,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합동 검거
2002년생 전국회 조직회원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02년생 전국회 조직회원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충남경찰청은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02년생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조직원 A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논산지역 폭력조직 ‘A파’와 전국 21개파로 구성된 2002년생 폭력 조직원들이 연대해 결성한 ‘전국회’에 가입해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약 2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출석요구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 진술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추적을 이어오던 중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서 검거해 지난 2일 국내로 송환 후 4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함에 따라 MZ 조직원 38명 중 검거되지 않은 마지막 1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폭력조직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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