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여동생 5년간 성폭행, 유산까지...친오빠 “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초1 여동생 5년간 성폭행, 유산까지...친오빠 “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2.05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피해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서 가족에게 피해…고통 가늠하기 힘들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유산까지 하게 만든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는 전날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B양을 협박했다.

지속된 범행에 유산까지 경험했던 B양은 부모에게 하소연했지만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결국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교사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인면수심 범행이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