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쌍특검, 정기국회 내 처리...안되면 바로 임시국회서”
홍익표 “쌍특검, 정기국회 내 처리...안되면 바로 임시국회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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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도 임시국회 내에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했다.

홍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은)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안 되면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오는 8일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며 “그 시기에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 정도까지 연달아 정기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 시점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숙려기간(최장 60일)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당겨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역시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 여야가 충분히 협의할 건 협의해야 되겠지만 협의는 법 절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도 "여당의 '이동관 일병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다 밀린 것이다. 의도적인 예산안 협의 파행"이라며 "이미 (민주당 차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두 개 마련해놓고 있다"며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하나는 감액과 증액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 가능하다"며 "또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것들만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와 정치적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회법 절차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법적 시한을 이미 넘긴 것도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정기국회를 넘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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