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논의 대통령에 건의”...거부권 의결
한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논의 대통령에 건의”...거부권 의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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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서 "불법파업 조장…공영방송 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송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 총리는 두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영방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무엇보다도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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