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일부 유죄 인정...유동규는 ‘무죄’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3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등을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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