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문재인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하명수사'가 핵심인데,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등이 공모해 울산 경찰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측근에 대해 수사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정무수석)은 송 전 시장의 단수 공천을 위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