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검찰권 사적 사용 ‘국기문란’”
공수처,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검찰권 사적 사용 ‘국기문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1.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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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2년 구형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고발사주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본인에 대한 감찰·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당시 야당 관계자를 이용해 임박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인식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이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차장검사는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손 차장검사 측은 재판에서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짧지 않은 공직 생활 동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주시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024년 1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월 재판 중이던 손 검사를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안을 재발의 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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