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개월간 채용비리.안전비리 특별단속...2489명 檢 송치
경찰청 6개월간 채용비리.안전비리 특별단속...2489명 檢 송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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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등 수사 계속할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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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4명은 구속됐다.

채용비리 단속은 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1365개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채용 비리는 137건 발견돼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붙잡힌 유형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인사 업무방해가 19.4%로 뒤를 이었다. 채용 장사는 39명(4%)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은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비리의 경우 부실시공‧제조‧개조 등 3대 안전비리가 단속 대상이 됐다. 경찰에 붙잡힌 안전비리 사범은 1511명으로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됐다.

분야별 송치 인원은 산업 77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이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발생한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서는 단속이 종료돼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은 경찰은 전국 9개 시·도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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