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728명 명단공개...총 4천507억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728명 명단공개...총 4천507억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1.1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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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미납…체납자 절반 수도권
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8795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체납자는 933명이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행안부는 “명단이 공개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혁종(41)씨로 지방소득세 12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은 경기권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약 39억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에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또한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천263억원(6만7천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천969억원(3천44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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