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9년
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9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1.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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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끊는 아내와 갈등 빚던 남편, 아내 또 만취 격분해 폭행…복강 내 과다출혈 사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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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네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35)씨가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께 만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도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는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A씨는 또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의 목에 실제로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강요와 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B씨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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