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11.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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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지난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뉴시스
지난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체의 민사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리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며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2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김씨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 원심판결(500만원 지급)을 수긍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97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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