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허용...환경단체 “직무 유기”
정부,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허용...환경단체 “직무 유기”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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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계도 기간 종료 앞두고 사실상 규제 포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비닐봉투 등의 주요 1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포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유예해온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하는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며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당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지만 오는 23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서 종이컵은 아예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후 1년 만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이유에서다.

커피숍 등 매장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했다. 또 비닐봉투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규제 대상 가운데 주요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에 대한 규제를 모두 포기한 것이다.

이에 그동안 1회용품을 줄이려 노력해온 국민들이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사업장 등도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보니 앞으로 1회용품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종이컵은 1년에 248억 개씩 사용되는데,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해도,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데 문제가 있다. 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 규제 후 효과를 본 것처럼 종이컵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도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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