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횡령 반복에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상호금융 횡령 반복에 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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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고 시 무조건 고발 조치 내용 지도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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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법안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건의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배임과 관련해 다른 업권은 관련 법에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는데 상호금융권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의 경우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알아서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아예 고발 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내렸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조치 수위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또한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앞서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크고 작은 금전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져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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