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오늘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오늘 영장실질심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0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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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 과정서 경찰 2명 부상...“연금 수령 민원성 항의”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통령실 인근 상습 시위자로 이전부터 1인 시위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도 202경비단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은 “노령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관들이 “빨리 지나가라”며 이를 제지하자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연금 수령 관련 민원성 항의를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연금 수령 관련해 민원성 항의를 하려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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