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권태선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도 ‘효력 정지’...즉시 업부 복귀
法, 권태선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도 ‘효력 정지’...즉시 업부 복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1.0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가 등 380인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중단 안하면 전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9월 11일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김 이사 해임 처분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김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인 해임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후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이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김기중)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이 MBC의 공정성, 공공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김 이사)의 해임사유 중 상당부분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신청인이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지만, 신청인을 해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는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이사는 곧바로 해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역시 지난 9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 380명이 공동 선언문을 내고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언론이 방종해 인권을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언론 본질을 왜곡하거나 언론 자유의 토양을 오염시킨다면 이는 언론 자유의 폭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