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은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한 범행인 점, 부동산 개발비리 브로커와 업자에 개발이익을 몰아준 측면에서 유사한 범행구조를 가지는 점 등 중요부분이 공통된다"며 "병합해 진행될 경우 소송 경제에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실체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이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신속히 이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6일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23일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