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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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인권 침해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이에 법무부는 현행법상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점을 짚었다. 흉악범이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게 된 계기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올해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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