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기소의견’ 檢 송치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기소의견’ 檢 송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2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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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창업자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4일 소환 조사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일단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속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불구속 상태인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격(12만원) 위로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한 대주주 기업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금감원 특사경이 추가로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의미로 보고 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금감원 특사경은 추가 공세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것"이라며 "이후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배재현 대표 등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장중 전일대비 3.59% 내린 3만7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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