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고의 불인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고의 불인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0.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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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적용한 원심 판단 수긍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에 반영했으나 법원은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또래 여학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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