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가 나서”...2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잔소리에 화가 나서”...2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0.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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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핀잔에 불만 쌓여 범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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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중년 남성이 20년간 함께 산 아내가 잔소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고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등을 이유로 B씨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길가에 정차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또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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