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일단 ‘회계공시’ 참여키로...“산하조직 피해 막기 위해”
한국노총, 일단 ‘회계공시’ 참여키로...“산하조직 피해 막기 위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0.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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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회계 시스템 공시 관련 산하조직에 지침 시달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뉴시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연맹의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한다"며 산하조직에 관련 대응방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정책을 수용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 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며 이 중 한국노총 및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한국노총 소속 조직들의 회계 공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노조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등록 하면 된다.

한편 민주노총도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연맹의 회계공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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