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산불’ 한전 직원들 모두 무죄 확정
‘강원도 고성산불’ 한전 직원들 모두 무죄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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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신주 관리 소홀로 원인 제공"…1~3심 모두 무죄
4일 오후 7시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인근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해 3시간째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 2019.04.04. (사진=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제공)
4일 오후 7시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인근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해 3시간째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 2019.04.04. (사진=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9년 강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현직 직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 소재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방치해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전신주는 부품 등이 21년이 경과해 노후화됐음에도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산불로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가 불에 탔고 주민 2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봤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신주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신주 하자 때문에 단선됐다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자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불어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한전 측 과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피고인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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