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혐의 없음” 불송치
12살 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혐의 없음” 불송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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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 감정 ‘증거 불충분’ 판단 ‘불송치’ 결정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강릉소방서 제공.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강릉소방서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할머니 A 씨는 최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었다.

이번 사고가 A씨의 과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포함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A씨 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 측에 따르면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국과수 검사는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와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상황에서 경찰이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국과수는 A씨 사건과 관련해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큰일났다”고 당황하며 이내 사고를 직감한 듯 연이어 “도현아”라고 울부짖는 A씨의 음성이 담겼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고,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제조사 증명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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