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40대 아내...징역형 집유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40대 아내...징역형 집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0.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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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무고자 부당한 형사처벌 위험…방어 힘들어"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마시지를 해주던 마사지사와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마사지를 하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한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황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할 생각을 한 거냐”고 묻는 강 부장판사에게 “관계한 게 남편한테도 들통이 났고 그래서 숨기려다 그랬다”고 해명했다.

강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책하자 황씨는 그제서야 “죄송하다”면서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 그 사람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자칫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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