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무죄’ 의견서에 檢, “증거부동의”...조국 “위조했다는 거냐”
文 ‘조국 무죄’ 의견서에 檢, “증거부동의”...조국 “위조했다는 거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1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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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NS에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감찰 등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감찰 등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에 대해 검찰이 '증거 채택 부동의'를 주장하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2심 속행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의 골자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검찰은 조 전 장관 변호인에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인가,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의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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