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檢,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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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공범 연지호 무기징역…약물 제공 이경우 배우자 징역 5년 구형
황대한 이경우 연지호 신상공개ⓒ뉴시스
황대한 이경우 연지호 신상공개ⓒ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납치·살해 공범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를 받는다.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취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상원과 이경우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했으나 로그인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이경우는 지난 6월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황대한·연지호는 이경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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