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깊이 반성”...기사는 실형
‘사설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깊이 반성”...기사는 실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0.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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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 인정...깊이 반성”
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그룹 god(지오디)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태우를 태우고 돈을 받은 운전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태우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역시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검찰 조사 결과 김태우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사 A씨(44)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지난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태우는 1999년 그룹 god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이후 국민 아이돌로 큰 사랑을 받았고, 2009년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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