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출근하던 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음주.뺑소니로 출근하던 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0.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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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꽃다운 나이 피해자 사망… 엄벌 불가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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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20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후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두 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5㎞ 정도 떨어진 부모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 약 2시간 만에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측정했는데도 0.131%나 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수치다.

A씨는 또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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