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이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대법서 판결 확정
‘정경심이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대법서 판결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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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부부에 1000만원·정정보도 해야”...대리인단 "허위 기사 보호될 수 없어"
조국(왼쪽 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정정보도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뉴시스
조국(왼쪽 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정정보도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조 전 장관 부부가 종합일간지 A사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사가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시하고, 기자들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 5일,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영자인 조범동 씨 등에게 출국을 지시했다고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A사 보도가 명백한 허위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사 기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민사 소송 1심 판단이 나오기 전 이들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민사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조범동 씨의 출국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기자들이 제보의 경로와 배경을 다각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통념상 정 전 교수의 도덕성·청렴성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도덕성·청렴성과 동일시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보도로 조 전 장관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판결 이후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입장을 내고 "기사를 보도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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