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 가능”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 가능”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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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서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 판결
부산일보 사진기자 출신 정광삼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자문위원이 최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기증한 40년 전 부마민주항쟁 당시 광복동 시위 행렬 사진. 이번에 최초 공개된 사진 2점은 정 자문위원이 취재 당시 보도하지 않고 사료 차원에서 촬영한 것이다. 2019.09.16. (사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부산일보 사진기자 출신 정광삼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자문위원이 최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기증한 40년 전 부마민주항쟁 당시 광복동 시위 행렬 사진. 이번에 최초 공개된 사진 2점은 정 자문위원이 취재 당시 보도하지 않고 사료 차원에서 촬영한 것이다. 2019.09.16. (사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A씨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마항쟁보상법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고 위원회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로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1975년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 부마항쟁에서 '현정부는 반독재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내용을 유포해 계엄포고 위반 행위 혐의로 1979년 10월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A씨는 1979년 11월 1심 징역 1년, 1980년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됐다. 그는 상고했으나, 대법이 1980년 10월 기각해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이어, 대법 또한 같은해 4월 위헌·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대법은 2018년 11월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해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A씨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받았다. 또 부마항쟁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라는 결정을 받아 국가에서 생활지원금 861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원금을 1억6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A씨가 받은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1억132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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