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수령 가능”
“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수령 가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0.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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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 생후 12개월→18개월 이내 확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부부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 400만 원, 6개월 차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확인 등을 거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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