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능 출제위원’ 거짓 광고한 9개 사교육업체 제재 착수
공정위, ‘수능 출제위원’ 거짓 광고한 9개 사교육업체 제재 착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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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업체 19개 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상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4일 공정위는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텥' 척결 의지에 따라 7월 교육부가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조사를 요청하며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데, 관련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코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했다. 팀장(서기관급)을 포함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직원(7명)들로 TF를 구성해 조사력을 집중했다. 또한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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