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기본권 침해 아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10.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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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조항 두고 '전원일치' 결정...서로 다른 신체 능력 근거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뉴시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A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19년 4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국인 남성들로 2020~2022년 사이 A씨와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재가 병역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3번째다. 헌재는 2010년 11월 처음으로 병역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2014년 2월에도 앞선 결정의 기각의견을 이어받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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