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前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前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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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사 및 기소' 질문엔 묵묵부답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정 교수는 차량에 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했다. 이후 차량에 탄 정 전 교수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다만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10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온 바 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이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앞서 지난 20일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같은 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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