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조작 시 ‘2배 과징금’...부과 절차 등 구체화
내년부터 주가조작 시 ‘2배 과징금’...부과 절차 등 구체화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9.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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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 입법예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일명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 관련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가 추가 논의를 위해 입법예고를 취소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금융위는 25일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에는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철회를 한 바 있다.

우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하위 법령 개정안은 총수입과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먼저 총수입은 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했다.

단,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만큼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총수입에는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시장 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한 경우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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