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돌려차기男’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대법, ‘부산 돌려차기男’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9.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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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엄중한 처벌 필요”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때려 기절시켰다.

이후 이씨는 의식을 잃은 A씨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범행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A씨를 현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었으며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씨의 DNA가 A씨의 옷에서 검출된 사실을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는 내용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각 범행 동기·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씨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2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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