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10월 4일 시행...3번 위반시 과태료 5천만원
납품대금 연동제 10월 4일 시행...3번 위반시 과태료 5천만원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9.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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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시행 앞두고 내용 구체화…연말까지 계도 기간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을 구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10월4일부터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 납품대금 연동기준과 조정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벌점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와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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