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파괴”
檢,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파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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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피고인 측 최종변론·최후진술 절차 진행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검찰이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만 277차례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중대히 침해한 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최고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 차원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맡고 재판 초기 직관했던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가 검사석을 지켰다. 오후 재판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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