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여성 30분간 성추행한 40대男, 승객과 버스기사 공조로 체포
취한 여성 30분간 성추행한 40대男, 승객과 버스기사 공조로 체포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9.1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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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범행장면 촬영, 다른 승객이 버스기사에 알리고 버스기사는 경찰에 신고
버스 맨 뒷좌석에 앉은 다른 승객이 성추행 장면을 목격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장면ⓒ채널a화면캡쳐
버스 맨 뒷좌석에 앉은 다른 승객이 성추행 장면을 목격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장면ⓒ채널A뉴스 화면캡쳐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약 30여 분간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를 목격한 뒷자리 승객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또 다른 승객이 이를 버스 기사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채널A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지난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30분간 버스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A씨의 범행 장면과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빨간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A씨는 밤 11시30분쯤 해당 버스에 승차했다. A씨는 빈자리가 많은데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자고 있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버스 내 승객들이 움직일 때는 팔짱을 끼는 등 태연한 척 연기를 하기도 했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중인 모습과 이를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승객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전하는 모습과 버스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 씨가 자리를 옮겨 내릴 준비를 하자 버스 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 하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A씨는 종점 부근에서 내린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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